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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부모님 병원비는 ‘부모님 돈’으로 치르자
2019-04-15 06: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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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부모님 병원비는 ‘부모님 돈’으로 치르자

 

◎ 상속세 절세의 오해

어른이 위중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어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어른의 이름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공부상에서 재산이 없어지면 조사공무원들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추정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 등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의 상태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처분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상속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추정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추정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처분금액 또는 채무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하고, 그 사용처를 밝히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추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발생시켜서 불필요하게 상속세 부담을 증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 등에 대한 상속추정과 이와 관련한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추정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판단하며, 그 재산은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예금 등의 인출금액은 1억원이고 부동산의 처분금액이 1.5억원인 경우에 합계액은 2.5억원에 해당하므로 2억원을 초과한다. 그러나 재산의 종류별로 적용하면 예금 등은 1억원으로서 2억원 이하이고, 부동산 등의 처분금액도 2억원 이하이므로 사용처 규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채무와 그 외의 채무자에게 부담한 채무로 구분하여 사용처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에 대한 사용처 규명의 차이점은 국가 등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내의 채무에 대하여,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상속추정은 입증책임의 문제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은 과세당국이 증여사실을 입증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의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1년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발생시킨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과 같은 보충적평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급하게 처분하더라도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고, 재산의 처분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생전에 처분하는 것은 불리하게 된다.

한편 중병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병원비는 환자의 예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통장의 인감으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자필서명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필서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치매 등으로 중병을 앓게 되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여 자녀들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상속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대신 납부하고, 추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산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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