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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⑨]겉과 속이 다른 컨설팅의 위험성
2020-01-02 23:0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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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⑨]겉과 속이 다른 컨설팅의 위험성


필자는 1991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세법연구와 더불어 국세공무원교육원과 대학 등에서 강의와 세무서적의 출간, 학회와 세무사회에서 실무사례를 발표하여 왔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서울지방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의 숙원을 성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2017년에는 본회 세무사제도 담당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 58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와 세무사회의 발표와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날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이 힘들어 지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세무사신문에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


■ 세법 원리에서 벗어난 컨설팅 동향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세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외관과 실질이 다른 컨설팅을 하여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세무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세무사법에서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성실의무가 있고,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탈세상담 금지의무 등이 있어 세무사들은 적법하지 않은 무리한 컨설팅을 거부하게 된다.
반면에 일부 컨설팅회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에게 접근하여 절세방법을 찾아주고, 자녀들에게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 유형 중에 특허권과 같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하여 편법증여 등을 하는 사례에 대해 과세당국이 그동안 엄정한 대응을 예고해 왔고, 현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법인 내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특허권 개발을 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취득하거나 법인에서 기술개발비를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면서도, 그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하는 형식으로 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자녀가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이름을 올려두고 자식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하게 해서 추후 법인이 구매하는 형식으로 편법증여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지급금 해결, 법인자금의 개인화,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외형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 내용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진행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되고 있다. 특허권 등을 활용하여 법인자금을 개인화한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는 있지만 기각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세법 원리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세무사가 고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세법 원리에 근거한 바람직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세법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컨설팅하기 위한 과세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절세의 조건 실질과세원칙
절세라고 하면 조세법규가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 부담의 감소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최근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편법적인 유형들은 대부분 외관과 실질이 다른 가장행위를 통하여 절세를 시도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상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가장행위는 사법상 무효인 행위이다. 절세와 유사한 조세회피행위는 사법상 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방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공평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식에 의한 과세가 아닌 실질에 의한 과세가 되어야 공평한 조세분배가 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나 지방세법 제17조에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귀속에 관한 실질에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에 관해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공평과세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실질은 과거에는 법적 실질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적법한 절세행위는 조세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절감을 인정해 준다. 반면에 조세회피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처벌할 정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아니어서 충분한 규제가 되지 아니하면 절세행위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해 준다.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 증여하면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알고 일정한 주식을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상호 교차 증여한 것을 배제하고, 이를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판례이다. 이러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를 두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 적법한 절세컨설팅을 하려면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편법증여 등은 과세당국이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컨설팅회사들이 CEO가 퇴직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주식평가액이 낮아지게 되어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쉽게 할 수 있고, 퇴직소득에 대해 경과세하는 점을 활용하기 위한 CEO퇴직플랜이나 개인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주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개정을 함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줄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법의 허점 또는 틈새를 보완하는 개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유형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은 절세를 위한 노력은 물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절세하려고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이거나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액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 대한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전문적인 컨설팅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비전문가들이 실질과 다르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나 가지급금의 해결방안과 같은 유형을 기업에게 무리하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과중한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을 과세당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세무사들이 정부의 정책목표를 접목하고 세법 원리에 맞는 컨설팅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이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에서도 전문분야별 합리적인 컨설팅 유형을 개발하고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노력 할 것을 기대한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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