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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베이비 붐 세대의 상속세와 거주자 판정
2024-03-18 10: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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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베이비 붐 세대의 상속세와 거주자 판정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상속 및 증여세

◎ 국외이주 베이비 부머들의 세금 고민

필자는 외국에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이전에 관한 우리나라 과세방식에 대해 강의를 한 적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상담하다 보면,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 또는 의료혜택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이주했는데, 일부 교민들은 이민 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국내에 자산을 보유한 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은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와 관련해 절세방안에 많은 관심이 많았다.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하게 되고,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미친다.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기초공제 이외에는 공제되는 것이 거의 없어 상속세 부담이 크다. 그동안 처분하려고 해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때문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부담을 고려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세방법의 차이 때문에 교민들은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단시일 내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로 이주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면 공제금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재산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65세 이상이 되는 해외로 이주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한국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적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해야 한다.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국내로 이주하는 것은 주요 고려사항이 세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불필요한 과세나 조세 부과에 따른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을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적용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한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해당 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채무를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초공제만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 거주자의 판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의 경우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법원이 거주자성을 판정할 때는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이와 비교할 때 주된 판정 요소가 아니다. 만약 양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국가 간 조세조약을 통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활관계가 기본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각국의 소득세법이나 국제 조세 협정에 따라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생활관계와 국내와의 경제적, 사회적 연결 고리가 중점을 이룬다. 국외 활동이나 자산 보유도 중요할 수 있으나, 이는 국내 생활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이중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실제로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의 취득 여부가 거주자 판정의 주된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위치한 자산 등의 생활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오해의 소지를 높이며, 전문가들조차도 때때로 이러한 오해로 인해 고객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해 무능한 전문가로 오인받고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일부의 경우는 거주자임을 주장하다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의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결과에 따라 그 외국에 소재한 재산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절세만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주자로 신고를 했다가 외국의 재산이 확인되자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은 즉,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정과 함께 국내외 재산의 규모, 나라마다 다른 과세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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