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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나날이 어려워지는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2024-04-08 10: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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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나날이 어려워지는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 차명주식의 발생과 경과

아직도 차명주식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차명주식은 과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발기인을 요건으로 하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고, 일부의 경우에는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인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 차명주식은 시간의 경과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차명주식에 따른 세금이 두려워 실명전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상법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발기인을 요건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발기인을 7인 이상으로 하고, 자본금도 최소 5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는 상법 개정에 참여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집 한 채 값은 투자해야 하고,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5천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 되었다고 한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5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동안에 자본금을 빌리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설립하게 되어 법인설립 단계부터 엉터리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발기인도 차명으로 하였으니 가공거래 정도는 상식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다. 발기인은 7인에서 5인, 3인으로 완화하였다가 지금은 자본금과 함께 제한이 없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상법 규정 때문에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실명전환으로 세무조사를 당할까 실명전환을 신고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세법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하였음에도 실명전환의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차명주주가 사망하면 그 자손의 명의로 변경하기도 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변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인설립 이후 사정에 따라 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해 실명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주식의 명의신탁은 여전히 악용되고 있고, 실제소유자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과 조세범 처벌 우려, 명의자의 증여세 부담 등을 이유로 더욱 은밀하고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과 판례의 동향, 실명전환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하며, 행정벌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부동산 부동산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해 과세했으나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1997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어 사실상 주식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로 할 수 없어서 타인의 명의를 빌릴 경우,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러한 규정도 2002년에는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예를 들어, 2024년 4월 1일 소유권 취득일이라면 2025년 12월 말일까지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을 명의신탁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도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회피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국세·지방세·관세까지 확대하고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일부의 예외가 인정되기는 한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합병 등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각 단계별로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명의수탁자의 사망에 따라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하였으나 일부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하는 판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당초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취득하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당초 취득 당시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판례도 있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지금도 장기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차명주식의 양성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지원 노력에도 차명주식의 보유사실을 밝히는 순간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탈루하였던 각종 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제척기간을 이용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명전환을 시도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2020년부터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척기간의 활용이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은 반드시 금융거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은 증여의제 시점별로 증여세 예상세액, 실명전환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귀속에 따라 재계산한 예상세액을 검토해서 실명전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은 주식취득대금 실제소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배당소득의 귀속에 따른 판정, 그 밖의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회사의 설립, 인수 등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관계 확인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례별로 분석하여 부담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대표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예상세액과 배당소득 실질귀속에 따른 세액계산을 점검해야 한다. 증여의제 시점별로 증여세 예상세액과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따라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에 따른 부담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명의신탁사실 입증이다. 주식취득대금이 실제 소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를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의 귀속에 따른 판정이 가능한데 배당소득이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주주총회나 설립등의 관계서류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입증하고, 실명전환을 유도하여 부담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도 장기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차명주식의 양성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지원 노력에도 차명주식의 보유사실을 밝히는 순간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탈루하였던 각종 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제척기간을 이용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명전환을 시도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2020년부터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척기간의 활용이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은 반드시 금융거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은 증여의제 시점별로 증여세 예상세액, 실명전환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귀속에 따라 재계산한 예상세액을 검토해서 실명전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은 주식취득대금 실제소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배당소득의 귀속에 따른 판정, 그 밖의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회사의 설립, 인수 등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관계 확인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례별로 분석하여 부담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대표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예상세액과 배당소득 실질귀속에 따른 세액계산을 점검해야 한다. 증여의제 시점별로 증여세 예상세액과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따라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에 따른 부담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명의신탁사실 입증이다. 주식취득대금이 실제 소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를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의 귀속에 따른 판정이 가능한데 배당소득이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주주총회나 설립등의 관계서류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입증하고, 실명전환을 유도하여 부담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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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