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의 절세가인]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 노후세대의 재산이전 동향
경제적 불평등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 중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세입은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자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 마련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부의 편중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부의 편중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세목으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4.5%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이를 합하면 49.5%를 내야 하며, 부수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합하면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가 큰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심적인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의 성장이 한창 진행하던 시절에 부를 축적했던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조세전문가들은 이들의 수요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가난했던 시절에 어렵게 경제활동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절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조세전문가에게 적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산의 이전 방식도 생전에 증여할 것인가, 끝까지 보유하다가 사후 상속으로 넘겨줄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일수록 고민이 깊다. 공제 한도나 재산의 이전 시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속의 발생 시, 상속재산이 처분 곤란한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동성 문제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상속인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준비 없는 상속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의 세대이전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재산을 후세대에 이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건설팅 방안을 소개한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보완적 과세방법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소유자의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재산의 소유자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되고, 증여세는 자연인이 살아 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과세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무상이전 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분산하여 이전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증여시, 증여할 때마다의 금액을 증여가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합산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부모 자식 사이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한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받은 재산, 유증, 사인증여에 의해 분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인들에게 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또는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 때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과세하고,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한 재산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은 10%부터 최대 50%까지의 누진세율로 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
참고로,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방식으로 과세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재산의 세대이전은 부모가 자녀들과 논의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를 논의하는 순간 가족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은 그 종류에 따라 각종 공제의 종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자식의 수가 다수일 때 각 자녀 간에 불균등한 재산의 분배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재산의 세대이전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수정함으로써 상속세의 납부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상속세는 망자의 자녀(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 형제 등)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런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보다는 처분가액이 높게 되어 상속가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원리에 따라 부모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는 상속세에 대한 사전계획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하거나, 상속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를 제공하며, 상속재산으로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분산하여 보유하는 방안,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세법에 따라 현시점의 재산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둘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셋째, 최적의 재산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재산형성 과정에 함께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와 함께 위의 세 단계를 주기적으로 검토, 실행하여 부모세대가 힘들게 형성한 재산을 자녀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줄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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