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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명과 암’
2024-11-11 08: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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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명과 암’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 현황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케이크 나누기를 통해 가정해보자. 큰 케이크를 상속재산으로 받은 가족이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케이크 일부를 나누어 가졌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자 자신이 받은 조각의 크기만큼 나누어 내야 한다. 이 때 가족 중 한 명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지 않으면,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비용을 나누어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케이크를 배분받은 몫보다 더 내는 가족은 원치 않은 책임을 떠안게 되고, 이는 가족 내 갈등과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일부 가족은 "왜 내가 내야 하나?"라는 생각에 분노하게 된다. 그로 인해 케이크를 받는 기쁨은 순식간에 부담으로 바뀌고, 원래는 단란했던 가족 내 분위기는 신뢰와 책임에 대한 문제로 바뀐다. 과세관청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저 없이 다른 구성원에게서 그 비용을 회수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이 사례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 간에 긴장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책임이라는 명분은 결국 책임감 있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를 ‘연대납부의무’라고 하는데,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상속인들 간, 또는 상속인과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상속인 각자는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도 생존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농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동생 2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다.

이러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 형이 상속세 납부를 거부하자 처분청은 다른 상속인인 동생에게 상속세 전액을 징수하고자 했다. 이에 동생은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불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청구인의 형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공동부담을 거부하더라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경우, 형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생은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 상속세 과세유형에서는 거부할 수 없이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유형, 연대납부의무, 그리고 절세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 상속세 과세유형과 연대납부의무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일반적으로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유형이다. 이는 상속인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되기 전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정해진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나 수유자 등 상속재산의 무상 취득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의 무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지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취득과세형의 상속세 과세제도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각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공유채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각 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는 해석에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부동산 평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확대해석하여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해 상속 개시 당시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매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어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하여 남긴 부동산을 두 명의 형제 B와 C가 공동상속했다고 가정하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의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B와 C는 각각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B가 자신의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과세당국은 C에게 상속세 전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해 납부를 요구했다.

C는 자신의 몫의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B의 미납분까지 부담해야 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C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압류는 상속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C의 상속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다. 결과적으로, C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고유재산까지 잃게 되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서하고자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산의 위장 분산이 세수 감소는 물론 조세 행정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에서 채택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한다. 취득과세형 도입의 취지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를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전환은 그동안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상속세 과세 유형의 선택은 납세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제도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공동체 구조가 많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속세 납부와 연대납부의무도 시대 변화에 맞춰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속세 제도 도입 시부터 유산과세형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차명거래나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피상속인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정비되었고, 국세통합시스템(NTIS)의 구축으로 유산의 위장 분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과세형을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과세형으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지연되어 현행 유산과세형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하려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인들에게는 유언을 통해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속재산의 배분과 절세를 고려할 때, 유동성 있는 재산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 등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