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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임직원 사이의 주식이동은 '조심스럽게'
2024-12-09 08: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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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동에 대한 점검 동향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의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된다. 이 때 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와 그 차액의 발생 정도이다.

이러한 점검을 하게 되면, 세무전문가들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점검의 대상은 주로 주식이동이고, 자주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한 경우이다. 이런 거래를 점검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한 것이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하여 자주 질문을 받게 된다.

특수관계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지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법에서는 사법상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세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사법상의 일반 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행위ㆍ계산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2004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3억원 이상 차액이 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이동에 대한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때, 부모 자식 사이와 같은 친족관계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판정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한 것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판정은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임직원 사이의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절세전략을 정리한다.

◎ 법인의 임직원 사이의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인 범위

과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한 것을 지금은 국세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규정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서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을 준용해야 하지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와 같은 특별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이 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 이외에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인 사돈이 포함된다.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에서는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주주와 임직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사용인에는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은 본인 또는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직접 출자한 1차 직접 출자법인, 개인 또는 법인과의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50%), 그리고 3차 간접출자법인(50%)의 사용인(임직원)과는 쌍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0% 이상의 지분율(2차 50%, 3차 50%)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 목적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싼값에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특히, 회사 설립 초기에 의욕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보상하겠다는 의도로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가 퇴직할 때 그 주식을 정리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를 퇴직할 때 보유주식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 임직원 사이에 취득가격보다도 싼값에 매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연락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주식을 통해 임직원의 복지 후생을 고려할 때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주식이동에 대한 점검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거래이고, 이러한 중소기업 법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임직원 사이의 특수관계인이 성립하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1차 직접 출자법인이 대부분이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족 등과 함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과 임직원 사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이 30% 이상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할 때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주식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매매하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놓은 주식을 실명 전환할 때 액면가액으로 가장거래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가장거래를 통한 실명전환을 하는 것은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