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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최적기
2018-07-03 09: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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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최적기

 

◎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대한 과세당국의 고민

그동안 과세당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왔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보유하면 상속세·증여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는 등 다양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과정에 명의신탁주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여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명전환을 능동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1997.1.1.부터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조사를 우려하여 실명전환을 포기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실명전환 유예기간 경과 이후에도 상법상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도 하여 부득이하게 보유주식의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명의신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과세당국에서는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명의신탁 입증 및 불복청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4년 6월부터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1,294명, 6,214억원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등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별도 감면하는 등의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고자 하여도 실명전환에 따른 증여세 등의 예상세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는 증여세 부과를 감면하는 방안과 명의신탁자의 특별자진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절세방안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세법에서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세회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에서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 목적, 코스닥 등록요건 충족, 채무에 따른 압류회피목적, 거래관계 개선목적, 행정규제를 피할 목적 등으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하면 될 것이다.

 

 

◎ 절세전략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취득·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주식의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정밀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어떤 형태로 과세 또는 처벌문제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판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년 개정세법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 개정 전 또는 대체방법을 활용하여 실명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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