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증여이익계산과 주식평가
입법 취지
법인이 무상 또는 평가액과 다른 불평등한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되면 주주간의 주주지분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소각당하지 아니한 주주가 감자 후에 지분비율의 증가나 주식평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감자로 인하여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주식을 소각당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과의 차액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이익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감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적용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식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때 감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자한 법인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적용한다.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이전 2월간의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 또는 코스닥시장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