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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절의 또다른 고민 ‘재산상속’…‘女권’을 챙겨라
2018-09-17 10: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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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절의 또다른 고민 ‘재산상속’…‘女권’을 챙겨라

 

◎ 명절 전후의 재산분쟁 경향

곧 추석명절이 돌아온다. 추석은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로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 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최근에는 핵가족화 되면서 함께 모이는 기회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도 고향을 찾게 되고,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성묘와 벌초를 위해 고향을 찾게 된다.

이러한 추석명절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재산상속에 따른 분쟁으로서,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어느 특정인이 재산을 대부분 차지한 경우, 출가한 딸에게는 재산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재혼에 따라 새로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가로 챘다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의 분쟁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 배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았을때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은 오랜 관습에 따라 아들에게 재산상속을 고려하면서도 출가한 딸에게는 분배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딸들이 반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재혼에 따른 복잡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와 상담을 전문으로 하다가보니 다양한 분쟁사례를 보고 듣게 된다. 그 중에는 아들 선호사상 때문에 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고, 딸의 경우에는 결혼할 때 약간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그것으로 재산분배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식들 세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 동등하다는 양성평등의 교육을 받아서 재산상속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가 없다. 특히 형제자매 중에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발생한다.

재산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산을 분할할 때에 발생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때에도 발생하고,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여 추가로 세금이 고지될 때에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추석명절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워야 할 명절에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속과 그에 따른 상속세 납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세 과세 및 납부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따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재산분할과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이 대해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거나 또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다.

이렇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공동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으로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 유형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 때 계산된 상속세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미국, 영국 등도 이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상속세액 전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대책과 절세방안

우리 주변에서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서로 많이 상속받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발생한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는 서로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상속세조사를 하여 추가로 결정 고지된 상속세를 납부할 때도 서로 적게 납부하기 위한 분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과세형으로서,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의 부과로 재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상속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상속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 연부연납을 하던 중에 일부 연부연납분에 대한 고지를 받고 체납을 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상속세액 전부에 대해 일시에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상속에 불만을 가진 상속인이 자신이 부담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취소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된다. 여러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에 따른 분쟁과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제도를 활용할 필요하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민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언을 통하여 자녀의 사정을 고려한 재산상속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에게 적정하게 재산을 상속하여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절세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공제를 활용한 절세의 방법은 여러 가지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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