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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증여 후 주가 내리면 ‘계약해제의 묘(妙)’ 있다
2018-10-29 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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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증여 후 주가 내리면 ‘계약해제의 묘(妙)’ 있다

 

◎ 증권시장의 주가현황

국내 증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의 추락 원인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 미국과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기업 펀더멘털 불신 등이 충격을 한층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추락에 대해 언론에서는 10월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최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절세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할 때에는 2세들에게 주식 증여를 고려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일부 재벌가에서는 주식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언론에서 보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인식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주식증여를 하는 것이 마치 재벌가가 변칙적인 거래를 통하여 2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에 증여하는 것을 뉴스거리로 삼는다면 증권시장의 기능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보도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에서도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안내 책자에서 증여세 절세전략으로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주가가 추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시점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의 소유자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자녀에게 대량으로 증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면 오히려 그런 기업은 미래가치가 긍정적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재벌가의 주식증여를 이야기 소재로 삼지 말고 그런 회사 주식에 직접 투자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상장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추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계약해제의 방법을 활용하여 절세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에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계약해제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원리, 그리고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 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인에서 그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증자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자‧합병일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증자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합병이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적용한다.

한편, 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르고, 개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함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의 거래와 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매매하는 경우에는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고가거래 또는 저가거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원리 중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계약해제를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최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원래의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이 경우에 금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절세전략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중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크게 다르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가치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 방법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액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반면에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증권시장의 상황이나 해당 법인의 사정에 따라 주가는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 있다. 주가가 급락하였을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가가 급락할 때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증여시점을 선택하여 다시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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