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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아낌없이 주자’ 올해 증여하면 5% 세액공제
2018-12-10 10: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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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아낌없이 주자’ 올해 증여하면 5% 세액공제
 

◎ 재산 증여 증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동향

자녀에게 대접 받으려면 끝까지 재산을 움켜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소유한 주택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낫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세율 인상과 같은 세법 개정 추세를 고려해 봤을 때 보유 재산이 많은 부모라면 절세의 측면에서 또는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증여를 한다는 것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 등에게 대가관계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반면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여 사망할 때에는 유산이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은 상속재산이 없게 되어 상속세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면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세를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고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을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함에 따라 재산을 쪼개서 증여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사전에 증여를 하면 상속세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도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과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장기간 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합리적인 절세도 가능하다. 우선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기 10년 전에 증여하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오랫동안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하였으나 2018년 증여 분은 5%, 2019년 증여 분부터는 3% 신고세액공제를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이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증여세 신고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이라고 하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을 말하는데, 세금은 대체로 그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중에 과세물건인 소득 또는 수익의 발생, 재산의 보유 및 행위 또는 거래가 완성시점에 성립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 경과시점에, 재산의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고방식의 조세에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확정한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세금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세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납세의 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의 성립요건 충족을 조사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다. 신고납세방식의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과세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부과과세방식의 대표적인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경우에 상속인등이 신고하는 행위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에 보고하는 협력의무에 해당할 뿐이며, 그 자체로서 확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력의무이행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세인프라 확충과 감면 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7년부터는 7%로 축소하였고, 2017년 연말에 추가로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개정을 하면서 2018년에는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하는 개정을 하였다.

 

◎ 절세전략

최근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득의 발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세율이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할 때 적용하는 세율보다 급격히 높게 개정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된다.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6.2%가 적용되고, 여기에 각종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징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분산하면 할수록 절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조기에 증여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기 10년 전에 증여하면 합산과세도 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에 합산하지도 않는다. 한편, 증여를 하게 되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2018년까지 증여하는 분은 5%, 2019년부터는 3%를 공제한다. 따라서 2018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하면 5%의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 조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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