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절세가인] 상속세, 어머니가 대신 납부하는 지혜
2019-03-18 10: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759
첨부파일 : 0개

[절세가인] 상속세, 어머니가 대신 납부하는 지혜

 

◎ 상속세 납부 동향

부모가 생전에 재산관리를 잘못하면 자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한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사망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음에도 상속 준비를 하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상속재산의 구성이 주택이나 상가 등과 같은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현금·예금과 같은 유동성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분납과 연부연납,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처분은 물론 물납조차도 어렵다.

상속재산의 구성은 유동성이 있는 재산과 고정성이 있는 재산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유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총액을 과세베이스로 하고 있고, 상속인 사이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절세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생전에 재산의 구성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과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 상속세 납세의무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남긴 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다. 이 유형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유산취득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별로 납부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상속세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내는 방법이다. 이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생 동안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소득세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개인의 납세의무를 총 결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미국, 영국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유형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금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여기에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부과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 유증ㆍ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절세전략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배분 또는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이나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 등으로 할 수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민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을 한다면 상속세 납부와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의 원리에 따라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하고, 그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그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공제를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할 때에도 현금과 예금 등의 유동성이 있는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그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 납부에 편리하고, 또한 추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배우자가 납부한 상속세만큼은 재상속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