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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공제 실속 활용법
2019-04-01 10: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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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공제 실속 활용법

◎ 가업상속공제 지원 동향

최근 기업가단체를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사후관리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뉴스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던 창업세대들이 고령화되어 은퇴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업을 통하여 쌓아온 창업세대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가업승계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지난 2월에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바람직한 가업승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여 학계와 기업가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한 가업상속공제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업종, 지분,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기간과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 지원에 대해 기업가단체에서는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ㆍ경영노하우의 효율적으로 전수하고 활용하면 기업은 발전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와 가업 이외의 상속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부의 세습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과세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부자감세니 부의 대물림이니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이월과세를 하고 있다.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는데, 이 때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때의 가액을 적용한다. 반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할 때 1주당 1만원에 설립하고 1주당 가치가 10만원일 때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 주식을 추후에 10만원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10만원과 1만원의 차액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지원하면서 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 때 적용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는 과세당국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고, 사후관리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절반 이상의 대상자들은 가업상속공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적용방법, 그리고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을 적용하며, 그 주식가액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무관자산에는 비사업용토지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초과보유 요구불예금 및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그리고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자회사의 주식과 해외투자주식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특히, 과세당국에서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식은 무조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오히려 투자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무관자산을 배제할 때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자산가액은 100억원이고 그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가 70억원이 있을 때 그 자산가액은 30억원임에도 총자산가액 중에서 1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 절세전략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최대 5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도금액까지 적용받은 기업은 거의 없고, 2017년 기준으로 91건을 신고하여 평균 24억원 정도 공제받는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적용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을 적용하되, 사업무관자산가액의 비율만큼은 제외하면서도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왜곡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500억원 한도액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해당 법인의 사업무관 자산가액의 비율을 배제하고 있는데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를 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편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무관자산을 처분하거나 관련한 채무를 정리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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