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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변증법의 그물’ 넘어야 진정한 전략
2017-02-27 11: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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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변증법의 그물’ 넘어야 진정한 전략

 

◆ 절세전략의 무용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납세자의 본심을 알아차리기라도 하듯이 과세당국에서도 각 세목별로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절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난해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방안을 찾게 된다. 이에 조세전문가들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해당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서 제공하게 된다. 한편 과세당국에서는 국민들의 경향 변화나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절세방법은 절세전략으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가 되고 동시에 주식평가액도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업승계를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 일명 'CEO 퇴직Plan'을 절세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세전략이 확산되자 과세당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을 제한하고 보험의 계약자 변경에 따른 비과세 범위도 대폭 축소하였다.

최근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정이나 신탁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할인율이 시중의 이자율보다 높아서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금융컨설팅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관련 이자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하여 널리 알려진 절세전략은 더 이상 절세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정

한동안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의 평가액보다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으로 평가하였을 때의 평가액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절세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3:2로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면 주식의 평가액이 부동산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중의 동향이 과세당국에 알려지게 되자 2012년부터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80%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다가 보니 대형쇼핑몰이나 편의시설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저평가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 절세전략

각종 조세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세법에서 정할 때도 헤겔의 변증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하였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신 속에 암암리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며,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3의 합(合)의 단계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세법에 적용해 본다면 최초에 법률에 정할 때는 정(正)의 단계이고, 그에 모순이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자각하면 반(反)의 단계이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합(合)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역사나 정신 같은 모든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헤겔의 변증법적 원리, 즉, 역사가 정·반· 합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과 생명의 적자생존설인 다윈의 진화론원리 같이 사회구조망 속의 조세제도 역시 끝없이 변화·진화해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할 때 흠결이 발생되면 바로 잡게 되므로 절세전략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순간 그것은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와의 맞춤형 절세전략만이 진정한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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