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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저가 수수료는 이제 그만
2020-11-17 08: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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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저가 수수료는 이제 그만

 

1. 세무서비스의 현황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세무사를 비롯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분야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시장의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다. 조세전문가의 과다배출은 장부작성의 대리를 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는 과거 10여년전부터 받아오던 수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안하면서 고객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4대보험 업무까지 떠안으면서도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장부작성을 대리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업무까지도 무료로 해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과거에는 부정기적으로 장부작성을 대리하는 사업자 이외에 재산의 양도나 상속ㆍ증여와 같은 재산제세의 신고를 의뢰하는 고객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얼마간의 수수료는 사무실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마저도 최근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세법은 물론, 주택과 관련하여 개정한 법령이 누더기처럼 되어 이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세무사가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난해하여 양도소득세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빈번하게 개정한 세법 및 주택과 관련한 법령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위치, 주택의 수, 용도,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과거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최근에 원칙 없이 개정한 세법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하여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거나 세무사가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물론이고 본세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무사들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가입한 보험금으로는 손해배상금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본회가 주관하고 있는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한가지 세목에서만 매년 3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있고, 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과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가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의 위험성과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 이른바 `양포세무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서비스시장에서 장부작성의 대리를 주로 하는 세무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업무량은 많아지면서도 그에 따른 수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업무는 손해배상의 위험성으로 현재보다 더 전문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세무사가 하는 장부작성의 대리를 회계학 공부도 하지 않은 변호사까지 참여하겠다고 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에 세무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2.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과제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기도 하지만, 장부작성의 대리를 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는 대단히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세무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세무서비스시장은 과거에는 세무·회계업무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세무·회계전문가들 역시 좋은 대우를 받아왔으나 연결성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미래에는 세무사·회계사란 직업이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정도의 인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점차 낮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므로 세무전문가는 일상적인 세무신고 대행 등의 서비스 비중을 줄이고, 세무전략의 수립, 절세상담 등의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의 발달로 인해 과세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더욱 늘어나고, 이를 이용하여 탈세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찾아내는 인공지능과 애널리틱스가 발달하여 탈세를 숨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보유한 납세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현재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신고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모든 거래정보가 과세당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거래의 설계 시점이나 과세당국에 자료가 제출되기 이전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업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대면, 서면, 전화 등에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실시간 채팅, 온라인 협동, 원격현장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세무전문가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기계에 의지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 나아가 기술을 이용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세무전문가는 전통적인 세무문제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과 기업가치평가, 기술개발 및 창업과 관련된 세무 및 경영·회계·법률에 관한 상담, 자금의 지원 알선 등과 같은 업무로 다각화해야 한다.

 

일곱째, 세무사회는 세무 전문인력 및 세무사사무소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련 분야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리하고, 세무조정에 의존하는 세무사들은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의 노력도 없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는 경우에는 멀지 않는 시점에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3. 세무서비스의 개선방안


국세청에서는 2015년에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를 도입하여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과세와 탈세대응에 활용하고 있고, 2019년 7월에는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국세청의 역할은 세무사들이 하던 일을 대체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빅테이터센터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미리체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부작성의 고급화, 세무컨설팅의 진행과 보고서 작성, 보험대리와 같은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근에 서울지방세무사회를 통해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간하고 동영상을 통해 회원들의 변화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관행대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염가로 장부작성을 대리하는 것은 세무사 직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로서 차별화가 어렵다. 따라서 장부작성의 경우에는 소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비롯한 회계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세무상담을 할 때도 분석한 과정과 도출한 결론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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