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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컨설팅] 주식이동을 고려할 최적기는 가을
2021-10-16 08: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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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컨설팅] 주식이동을 고려할 최적기는 가을

◎ 주식이동의 동향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주식이동에 대해 수시로 분석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주식이동을 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주식이동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주식이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반면에 일부 현명한 기업에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주식의 매매 또는 증여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고, 모회사가 저평가되거나 자회사가 고평가되는 시기를 합병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과거에는 재산가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주로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식을 통해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주식으로 이전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금수저는 주식으로 받는다는 기사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식이동을 할 때 정확한 평가도 없이 매매,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하게 되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부당한 거래로 보는 기준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며, 이러한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례가액을 적용하지만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게 된다. 이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해당 법인의 수익 흐름이나 자산의 구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므로 배당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으면 큰 영향은 없다. 반면에 수익가치는 주가의 60%의 비율이 반영되어 주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수익가치의 절반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전 사업연도를 어느 시기로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재난을 겪고 있어 기업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주식이동을 고려할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일전에 주식이동을 도와주었던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면세점에 납품하고 있어 여행객의 국제적 이동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곳에 극장 건물을 가지고 영화상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는 관객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수익력이 낮아 주가가 낮게 평가될 것이고, 인터넷상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무척 호황을 누리고 있어 주식은 높게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저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 비대면 거래를 통해 사업이 호황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의 선택은 지금과 같이 결산일이 다가오는 가을이 최적기이다. 이에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의 평가원리와 기업의 환경변화를 컨설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방법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하면 된다. 그렇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실사를 통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타협을 통해 영업권을 가산하여 정하기도 하며, 규모가 있는 법인은 현금흐름할인모형, 초과이익모형, EVA모형 등 다양한 모형으로 평가하여 거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거래한 가격이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 이 때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가 없어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대해 60%,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40%(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반대로 40%와 60%)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청산법인이나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일부 가감조정을 하여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일부 가감조정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순손익가치의 50%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이동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액을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시기의 선택은 가능하므로 수익가치가 최저 또는 최고로 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절세컨설팅 방안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바뀌면 배당락 정도의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그 평가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는 그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수익가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수익흐름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요즘과 같은 가을이 무르익어 갈 때 해당 법인의 수익 흐름을 분석하여 주식이동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특히, 지난 해와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사람이나 물자의 국제적인 이동이 제한되어 기업의 경영이 크게 악화된 기업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기업의 경우에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수익력이 크게 떨어져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매를 통하여 주식이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모회사나 자회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합병비율을 통해 자산 이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식이동의 시기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증자(增資)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은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비상장주식은 주식대금납입일이 기준이 된다. 감자(減資)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기준이 된다. 이러한 시점에 주식의 평가액이 최저 또는 최고로 되도록 하여 거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주식이동을 컨설팅의 소재로 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주식이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체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수익가치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시점에 이전하는 방식, 가장 높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이익소각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선택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시기의 선택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이동을 주로 하는 법무사의 경우에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법인등기 업무가 바빠진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보더라도 가업승계, 주식의 매매, 합병 등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기 직전인 가을에 수익의 흐름을 분석하여 주식이동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저평가된 가액으로 주식이동을 기대하고 있는 법인에서 최근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사업연도의 수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2022년 초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비대면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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