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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을 통한 주식이동 컨설팅
2023-02-27 17: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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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을 통한 주식이동 컨설팅
 

◎ 일시우발적 사건 발생 법인의 주식평가 동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는 자산가치와 과거의 수익 흐름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수익가치를 혼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회계학적인 평가모형에서는 대부분 미래의 수익 흐름을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며, 이 때 적용하는 미래의 수익력은 추정이 수반되므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과거의 수익 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방법과는 달리 최근과 같이 기업의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하면 미래의 수익 흐름과 현저히 다르게 되어 그 평가액이 왜곡될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는 특정인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어 개인의 능력이 기업의 수익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사망하거나 교체되어 향후 매출액이 급감하게 됨에도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하게 되면 그 평가액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경쟁업체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는 그 경쟁업체의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매출액이 대폭 증가되어 일시적으로는 수익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거래처로부터 공급을 받다가 어느 한쪽에서 화재 등의 사고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과다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에도 과거와 같은 수익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시점에 상속이라도 발생하면 과거 수익력으로 평가하게 되어 고평가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의 수익력은 적었으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거나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되어 저평가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저평가 시점에는 절세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세법에서는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회계학적인 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 이후부터 상속세·증여세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한 자문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업종 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회계학적 평가모형을 활용한 가액평가의 심의와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과 이러한 평가방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정리하고,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과 관련한 절세컨설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예외적인 평가방법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 해당하여 재산의 평가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되,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에 수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러한 개정이 있을 때마다 불합리한 면이 나타나게 되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이 있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필자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제시한 연구결과가 반영되어 2004년부터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에 대해 일부 보완하는 개정은 있었으나 2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평가방법 이외에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법인 등과 같이 과거의 수익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도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과거의 수익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 간에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법인,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던 법인, 주요 업종이 변경된 법인 등의 주식은 과거에 발생한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미래의 수익력을 추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둘 이상의 세무법인 등의 평가기관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는 시행규칙에 열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추정이익 적용대상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였다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 부인되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유상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자산평가법, 그밖에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때에는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 절세컨설팅의 방안
납세자와 상담할 때 일반적인 사항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컨설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경상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주식이동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의 비율이 달라지거나 평가액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결방안의 핵심은 주식 가액의 적정한 평가이다.

이러한 시가를 결정할 때 기업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은 공정한 시가를 적용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과거에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에서 주식이동을 고려한다면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시가를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익은 시행규칙에서 예시한 사례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예시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꾸준하게 노력을 하였으며,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해당 법인과 규모나 업종 등이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으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에 도입한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자산평가법, 그밖에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도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과거 수익력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법인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거나 필연적으로 주식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회계학적인 평가모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여 컨설팅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7호(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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