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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③ ‘우회양도’
2017-05-01 11: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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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③ ‘우회양도’

 

◆ 우회양도의 과세취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취득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가 적용 이외에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비교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어야 한다. 둘째,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양도소득이 해당 자산의 증여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즉,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는 기간 기준은 당초에는 2년으로 하였다가 1997년부터 3년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부터는 5년으로 확대하여 왔다. 또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 계산을 할 때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도록 하였고, 해당 증여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절세전략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수증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이후에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의 수증자가 그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하고 수증자가 5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한 선량한 납세자는 우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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