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정리현황
법인결산을 할 때 발생하는 가계정은 현금의 수수가 실제로 있었어도 그 상대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여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가계정 중에 대표적으로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가수금 계정이 있고, 지출로 회계처리하는 가지급금이 있다. 가수금은 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금전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가수금을 입금한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지만 이자를 받지 않으면 입금한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반면에 가지급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을 일시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가지급금을 인출한 임원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지급금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 또는 법인 구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공식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할 때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건설업과 같은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며,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받는 이자는 현재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매년 결산 때가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세무사에게 해결을 요청하지만 가지급금의 상환과 같은 원칙적인 안내 이외에 다른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아주지 못한다.
세무사들이 거래처에 답을 하지 않는 사이에 유사컨설팅업체들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솔루션이 있다며 영업하고, 그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가지급금 해결용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용역을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추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유사컨설팅업체와는 연락이 끊어지고 전문성 없는 부실한 대응을 마냥 바라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담당세무사가 나서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세무사는 가지급금 정리와 관련한 솔루션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책을 찾아주어야 한다.
유사컨설팅업체들이 주로 진행하는 가지급금 처리 방식은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하고, 상표, 특허권,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양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유상감자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역시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이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 자기주식의 거래에 따른 과세방법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나 특정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유동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기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한다(소득46011-21368, 2000.11.27.). 이러한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45%의 세율로 과세한다.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는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 차이점은 명확하지 않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사정의 변경으로 소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유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도 하고, 양도소득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는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기까지 장기간 보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판단하며, 그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은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0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반면에, 외부투자자가 투자 조건으로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매수할 때 대여금(가지급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대여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잔액을 감소시키고, 자사주 매입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즉시 소각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으나 투자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재매입하거나 소각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자사주를 매입한 때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자기주식을 소각하였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요구한 투자자는 전혀 다른 법인으로서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자기주식의 취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7257 판결로 확정된 사례). 과세관청이 2심인 항소심에 이르러 과세처분의 근거로 ‘자본의 감소’를 추가하여 과연 이익소각으로 인한 주식수의 감소가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는데, 법원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적용되려면 자본의 감소는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로 판단해야 하고, 이익소각의 경우에 자본의 감소는 없었으므로 자본총계의 감소가 자본의 감소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가지급금 처리 목적 자기주식 컨설팅 방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외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가지급금이 과다한 법인에 투자한 임원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상환할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자금을 활용하게 된다. 이 때 해당 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한 양도자에게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대해 25%,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45%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과세방식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 형태로 유동화하는 경우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받는 것과 같아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처음에는 일시보유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사정의 변경으로 소각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된다. 그럼에도 유사컨설팅업체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의제배당으로 판단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컨설팅으로 피해의 뒷감당과 수습은 오로지 세무사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가지급금으로 처분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문공고 등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과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세법상 평가액의 등락이 클 수 있으므로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재취득하거나 자녀 등에게 처분하여 가업승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세무사가 컨설팅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는 고객이 절세컨설팅을 원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제공하기에 세무사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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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843호(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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