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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유상증자의 조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2017-05-14 13: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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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유상증자의 조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 차명주식 보유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세법에서는 주식 등과 같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는 아니지만 이를 증여로 보아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식 등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취득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제도이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대부분이었으나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당국이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취득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등 다양하게 조세회피가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실무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채우거나 회사의 사정상 특정인의 입지 강화 등의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주식의 실제소유자의 부탁이나 지시에 의하여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오래 전에 이루어져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증여세를 감면하거나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사실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실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시기가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식을 취득하고 장기간 실제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전 소유자의 명의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전 소유자 명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1세대2주택을 모면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법인이 증자할 때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자에는 증자대금을 불입하는 유상증자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되는 무상증자가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 절세전략

법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실명전환을 망설이고 있다. 법인설립 당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설립하였으나 추후 법인의 사업실적이 좋아져서 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평가된 경우로서 여러 차례 증자를 한 경우에는 각 증자 시점마다 증여세와 증여세에 부가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식의 실소유자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이 있는 법인에서 새로운 증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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