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투자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되어 낭패를 겪었다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성장성이 있는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나중에 외부투자자에게 세법상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하여 뜻밖에 증여세가 추징되기도 한다.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수차례에 걸쳐 관련 세법조항을 개정하면서도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증여이익에 대한 최소금액의 제한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다.
현실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은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의 권유에 따라 청약을 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세무서는 ‘저가 배정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주주(납세자)가 뚜렷하고 명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세금이 부과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일로 투자자와 회사가 어긋나기 시작해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기도 한다.
그렇지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대한 과세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신주인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사례만 있을 뿐이다.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비록 억울하다고 하여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세법에서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히 예외를 정하는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해 인용되지 아니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세의 밑바탕에는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시가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과 세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적용점 회피 전략’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대비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가 아닌 3자를 신주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를 말한다. 구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와 같이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하는 것은 같지만, 신주인수자가 기존의 주주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다르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면, 증자 후의 평가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이익이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 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가 성립하거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의 평가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요건 등 최소한의 제한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주 발행가액의 결정이 핵심과제에 해당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와 신주인수가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 인수한 주식수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이러한 제3자 배정은 신주를 인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에 대한 정보 또는 검토도 없이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주의 인수는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의 결정에 대한 정보도 없이 회사와 오롯이 투자금액과 주식비율을 협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는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신주인수가액을 적용하더라도 세법상의 시가 적용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주를 발행하는 기업은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을 우선 분석하고,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재료를 종합해 상법상의 규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세법상의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신주인수가액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 협상하는 팀과 세무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격의 결정과 과세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투자자와 회사 사이에서 타진하고, 그 결과를 합의조건에 삽입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과의 뜻밖의 과세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에 다양한 분야전문가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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