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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신혼부부, 세금없이 최대 7억원까지 증여받기
2023-12-11 14: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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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신혼부부, 세금없이 최대 7억원까지 증여받기


◎ 혼인·출산에 대한 조세지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으로써,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 청년이 결혼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의 주택마련을 위해 무주택 청년이 전용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고,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근에는 청년의 결혼자금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고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될지가 관심사였으나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결혼할 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이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원에도 주택의 취득 또는 결혼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이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관련 법령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말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이후 2년 이내(총 4년)에 1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자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출산증여재산공제로 1억원을 공제하되,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차액에 대해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대출 또는 낮은 이자율의 기준은 현재 연리 4.6%를 적용하고 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되어야 가능하므로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 되려면 2억1천7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2억원 이하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우리 주변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심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부증여를 통해 취득하고 채무는 추후 자녀가 갚도록 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마련을 찾고 있던 중 지난 여름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무척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면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녀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여 회의적인 여론도 있었으나 개정안은 최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혼인증여재산공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결혼할 때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지원받으면 합계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을 지원받으면 3억원까지는 주택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으로도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일정한 금액까지는 무상으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2억원 정도를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신혼부부 양가로부터 같은 금액을 빌리면 최대한 7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청년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마련한 금전을 합하면 주택 취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저율의 증여세 특례세율에 의해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듯이, 청년이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금으로 주거의 안정을 통해 조기에 결혼하고 다산의 가정을 꾸리는 행복한 가정의 승계를 기대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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