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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배우자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2024-01-15 16: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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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배우자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 유산과세형의 상속세 적용현황

상속세 업무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족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슬픔 이외에도 상속재산의 분배와 그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상속인 사이가 남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상속에 따른 갈등은 대체로 재산의 분배와 상속세의 납부, 세무조사 단계에서 생긴다. 상속재산의 분배와 상속세의 납부는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해결될 수도 있으나 상속세의 과세방식과 관련된 분쟁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행 유산과세형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망자)을 기준으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하고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것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자기 몫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 등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필자가 겪은 사례 중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회사의 운영을 셋째 아들에게 맡기고, 주식도 대부분 셋째 아들이 보유하도록 하였다. 셋째가 대표를 맡으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던 중 중병 진단을 받게 되자, 회사가 혼란한 사이에 다른 형제들은 셋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무상으로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셋째가 사망하고 배우자 등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주식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주식가액은 10%~2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주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최고세율인 50%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 증가에 따라 증가한 세금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했다.

다른 유사사례로 망인이 생전에 함께 하던 내연녀에게 사망 직전에 몰래 챙겨준 재산이 상속세 조사를 할 때 확인이 되어 내연녀에게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어 세율의 증가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득과세형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게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의 형평성에 부합되고, 재산의 분배를 촉진하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행 유산과세형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인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합심하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 과세유형의 이해와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세 과세유형에 따른 납세의무

상속세 과세유형은 일반적으로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 등에게 무상이전하는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형이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정해진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간혹 공동상속인 중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를 벗어난 다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도 있어 상속세 납부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나 수유자 등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수유자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자의 지분에 대해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취득과세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취득과세형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신고할 우려가 있고, 상속인 각자의 취득재산을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집행상의 어려움 등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 각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종결될 수 있도록 연대납부의무를 단절해 주어야 상속인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취득과세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상속세 과세유형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는 납세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제도의 발전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유산과세형을 취하여 왔다. 최근에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차명거래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고, 과세자료의 수집 및 피상속인 금융재산의 일괄조회를 할 수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NTIS)의 완벽한 구축으로 유산의 위장 분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 취득과세형을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취득과세형의 상속세제도를 하루아침에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로 변경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인 방법의 시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고려할 사항은 생전에 형제, 손자와 같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늘어난 상속세는 모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을 원만하게 하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면 상속세로 과세되므로 합리적이고, 상속인에게도 유언을 통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유산과세형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절세측면에서는 취득과세형보다는 많은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 평소에 재산을 부부가 적절하게 배분하여 보유하면서 상속이 발생하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30억원 한도의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동성 있는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게 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의 효과도 얻고, 돈독한 가족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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