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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주식평가 시 ‘퇴직급여 부채’의 두 얼굴
2024-07-15 13: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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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주식평가 시 ‘퇴직급여 부채’의 두 얼굴


◎ 퇴직급여와 관련한 부채 적용 현황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퇴직급여를 부채에 가산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비상장회사의 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전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인 퇴직급여추계액을 실질적인 부채로 간주하여 이를 부채에 가산해야 한다.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면 결산할 때마다 반영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중복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일부 금액은 부인되기도 하여, 세무상 부채와 기업회계상 부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어느 금액을 부채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인정범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다.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무의 적용이 복잡한 이유는 해당 법인이 선택한 퇴직연금의 지급방식, 법인이 설정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 세법이 강제하는 손금산입 범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연계된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세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결합되어 있어,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금액을 적용하면 그 평가액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서식에서는 퇴직급여추계액은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충당금, 준비금 등은 부채에서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 적용 범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오래전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범위를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만 적용한 적이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의 50%만 부채로 인정한 적도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도록 한 것을 계기로 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한 방법에 따라 부채의 인정범위가 상이하고, 회사마다 퇴직급여 계산방법도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부채의 가감 범위와 관련된 고려요소 및 컨설팅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부채 가산과 차감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퇴직급여는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퇴직금 상당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자산의 운용 주체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구분되고, 퇴직급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퇴직금 추계액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가감 여부가 달라진다.

확정급여형(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종료되므로, 회사에는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포함하지만,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단체퇴직보험충당부채는 부채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즉, 퇴직급여충당부채 총액을 차감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은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만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뿐이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0억 원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 16억 원이 계상되어 충당부채의 순액은 4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억 원으로 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이나 직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자는 제외)이 전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로 가산한다. 임원의 경우,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크므로 과거에는 일반 직원의 4~5배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과도한 퇴직급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2배로 제한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하거나 증자 또는 감자를 했을 때,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고가 또는 저가 거래는 해당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기초로 간이평가하여 판단한다.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거래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원인은 주로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발생한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하지만 한계가 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의 부채 가산과 충당금의 부채 차감을 함께 고려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 사례들이 존재해 왔다. 퇴직금을 활용하여 주가를 낮추고, 회사로부터 거금을 가져가는 전략이 일시적으로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한 때는 정관에 퇴직금을 6배로 적시하면 낮은 세율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 해에 주가를 낮추는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단순히 정관만 바꾸면 이러한 전략이 통했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

그러나 과세관청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빠르게 체계를 정비했다. 조사 방법과 과세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많은 유사 컨설팅이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과세 논리는 특정인을 위한 허술한 컨설팅을 문제 삼았다. 서투른 제안은 몇몇 운 좋은 이들에게는 일시적인 혜택을 주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추징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컨설팅은 세법이나 회사법을 활용하지만, 항상 과세관청이라는 상대를 고려해야만 안전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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