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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금전 증여취소’하면 갈 때 증여세, 올 때도 증여세
2024-08-26 11: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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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금전 증여취소’하면 갈 때 증여세, 올 때도 증여세

◎ 증여와 증여취소 활용 동향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 일부 상장회사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가 폭락 시점에 증여하는 것은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증여 행위를 비난하기보다는 해당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기업의 현황을 잘 아는 입장에서 주가 상승을 확신하고 증여했다면,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 수 있다.

한편, 주식을 증여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시점 보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존증여를 취소하고 새로운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방법으로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 당초 증여재산가액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 보면, 당초 증여를 계약해제하고 증여 시기를 늦추면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금을 증여했다가 증여재산공제에 착오가 생겨 세금이 발생하면, 돌연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은 세법상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새로운 증여로 간주한다. 반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의 증여취소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과세 방법의 적용과 절세 컨설팅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면제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증여가 이루어진 후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경우,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재산의 반환 등으로 증여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세법은 증여계약 해제 날짜가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인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계약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이다. 민법에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수증자의 망은행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가 이전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합의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반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반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반환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은 특정되지 않은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전의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및 반환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므로,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무상승계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를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컨설팅을 통해 절세 전략을 계획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예외적인 규정이 많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나 단편적인 해석에 의존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금전증여와 같은 일부 재산에 대한 반환은 세법에서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취소를 통한 절세 전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고 해도, 금전의 경우는 다르다

셋째, 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의 증여 후 주가 변동을 고려한 절세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증여취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절세 전략이 아닌, 세심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주가가 폭락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자문을 제공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증여했다가, 세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금전을 반환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금전의 증여를 반환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금전이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며, 동일한 금전이 반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전 반환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법에는 다양한 예외 규정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각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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