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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감자’에 숨겨진 비밀
2017-12-18 13: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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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감자’에 숨겨진 비밀

 

◆ 소득세율의 인상에 따른 절세동향

지속적인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아지면서 감자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감자에는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형식적인 감자가 있고,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감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감자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형식적인 감자는 자기자본의 변동이 없으므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대가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감자는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감자를 할 때 취득가액이 1주당 1만원인 주식을 1주당 10만원에 감자하면 그 차액 9만원은 배당금 지급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정주주만 감자에 참여하여 1주당 평가액이 10만원인 주식에 대해 1만원을 지급하면 남아있는 주주에게는 1주당 9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같이 되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원리에 따라 실질적인 감자는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만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 회피와 증여세 과세원리를 활용하면 절세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 거듭된 소득세 세율 인상은 감자를 통한 주식이동의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원리를 정리한다.

 

◆ 소득세 세율 인상과 증여세와의 관계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5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로 과세하던 것을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율의 인상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46.2%를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한다. 이 소득에 기초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므로 소득의 절반 이상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득세의 과세는 1년 단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한편 증여세의 세율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로 과세하며, 이러한 세율의 적용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과세방법과 세율의 적용에 따라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에게는 회사가 얻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배당을 통하여 경영자 개인 소득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때 배당금은 회사를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와 함께 소득세로 과세하므로 소득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회사 경영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고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절세전략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은 회사가 성장하여 회사 잉여금이 쌓이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경영자의 급여도 증가할 것이다.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추후에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자들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하면 자녀 등의 사업 재원이나 새로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재원, 상속세 납부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액면가액 1만원이고 그 주당의 평가액이 10만원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 내에서 6,000주를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여세액이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하였을 때 감자할 때까지 주식 평가액에 변동이 없다면 그 증여재산가액만큼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을 경영자가 직접 감자하여 6억원의 현금을 받는다면 1주당 10만원과 액면가액 1만원의 차액 9만원씩 6,000주에 대해 5.4억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이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면 배당소득의 절반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원리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증여를 하였다가 감자를 하면 자녀나 배우자의 사업용 또는 새로운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추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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