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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미성년자의 ‘증여세 납부재원’에 대한 고민
2018-03-12 08: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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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미성년자의 ‘증여세 납부재원’에 대한 고민

 

◎ 증여세 납부재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향

지난 해 8.2.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서울시 전역과 부산, 경기도, 세종시의 일부지역에 대해 지정지역으로 고시하였고, 금년 4월 1일부터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도 기본세율(6%~40%)에 10% 또는 2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되어왔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방안으로는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대한 과세권 강화에 따라 주택 등의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모들이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과 같이 증여세 납부능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모가 대신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도 한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부모들은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확인에 대해 답변도 할 수 없어서 꼼짝없이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와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원리와 이와 관련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상속으로 인하여 유산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이 될 사람은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하게 되어 상속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존자간에 증여에 의하며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과 합산과세를 함으로써 증여세는 상속세의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의 보완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평생에 걸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평생에 걸쳐 합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나라마다 일생을 합산하기도 하지만, 년 단위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수증자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일인으로 보게 된다. 한편 수증자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동일인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그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으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 증여자가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추가로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으면 이 경우에도 동일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는 해당하지만 동일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과세방법에 따라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납부재원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부모나 조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납부재원도 함께 증여하여야 한다.

 

 

◎ 절세전략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과세하고,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증여재산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산을 증여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1회에 걸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이 때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등이 주택 등과 같은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도 동시에 증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5%(2018년 기준)에 상당하는 신고세액공제와 함께 증여세 신고 또는 납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 등과 같은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 납부재원도 함께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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