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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증여세 신고액과 세무조사 결정액의 차이 대비법
2018-04-09 09: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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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증여세 신고액과 세무조사 결정액의 차이 대비법

 

◎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동향

최근 언론에 의하면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자산의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고 10년이 경과하면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상속세 과세원리에 따라 조기증여를 하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는 9만8천여건 15조3천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있었고, 2016년에는 11만6천여건 18조2천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있었다. 이러한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과세당국에서 최근에 결정한 내용은 2015년에 26만7천여건 39조원, 2016년에 28만2천여건 40조원이나 되었다.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게 되며, 과세당국이 결정한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의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시점과 신고내용에 대해 과세당국이 결정하는 시점은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같은 기간의 신고내용과 결정내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결정내용이 신고내용의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주식이동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 등에게 집을 사주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결정한 것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근거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세과세가액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5억원까지는 면세점인 것을 고려하면 면세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납세자는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사망자 28만여명 중 2.2%에 해당하는 6,217명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의 증여를 받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당한 세금 또는 절세를 하고자 하면 증여세 과세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증여세의 과세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증여세의 과세원리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받을 때 그 주택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이나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면 그 채무를 뺀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되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된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

한편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가액과 할아버지가 증여한 증여가액을 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 6억원)를 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례가액이나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으로 평가한다.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재산의 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저가 양수도, 증자, 감자 합병 등의 거래를 할 때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절세전략

증여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다.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의 주택의 취득자금을 지원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며, 그 취득자금이 부모 등의 지원에 의해 취득되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둘째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가치 증가액과 신고내용을 비교하는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주식이동을 할 때 고가‧저가양수도, 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 불균등 합병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자산의 증가를 비교하여 자력으로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자산의 증가액에 대해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이동과 같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분야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시가에 맞게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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