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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무상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03-09 15:55
2018. 8. 27. 세정일보에 실린 대표세무사님의 자녀 무상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중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적정이자율은 4.6%이고, 연간 1천만원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최소한 2억2천만원 이하의 무상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각각 대출하면 각각 2억2천만원까지 무상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위 내용이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가요? 주택 구입의 경우 딸과 사위에게 동시에 무상대출 적용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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