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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으로 주택구입
2021-07-15 10:07
작성자 : 최재원
조회 : 1083
첨부파일 : 0개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또는 저의가족 주식으로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저나 배우자의 명의로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참고로 장모님은 외국국적의 순수외국인이고 배우자는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