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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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유류분 청구의 함정…가업승계 결코 쉽지 않은 길
2023-12-04 14:4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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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유류분 청구의 함정…가업승계 결코 쉽지 않은 길


◎ 가업상속공제와 유류분반환청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분쟁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쟁은 신문 기사의 단골 소재이며,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나 부동산 자산가들에게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했다. 오랫동안 상속세 신고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아온 것이지만 상속재산이 많은 가정에서 미리 상속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재산 분쟁으로 이어지며, 이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현실화했다. 이에 반해 많은 기업가와 자산가들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택하여 상속 문제에 대비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유언장을 통한 상속은 일반적으로 가업의 승계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전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상속된 재산이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분배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상속인들은 유언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재산의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받게 되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 과정에서 기본적인 공정성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때때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전부 상속하면,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들은 민법에 의해 보장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회사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업 승계를 통해 상속받은 자녀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유류분제도가 가업 상속에 복잡한 도전을 제시하는 예로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더라도 상속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한 명에게만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6년에 법령이 다시 개정되어 공동상속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한 개의 기업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대표이사(대표자)의 승계 지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적 조정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와 상속세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가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업상속공제가 공동상속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협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 사람이 승계한다고 신고한 후 상황 변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하고 지분이 감소할 경우,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신고 및 관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업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존중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유류분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특히 지분 감소를 방지하는 방법 등 컨설팅 요령을 소개한다.
 

◎ 유류분과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반면, 사망 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을 통해 협의 분할을 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모든 자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모든 상속인들에게 해당 비율대로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법정상속에서, 망자의 배우자는 망자의 자녀, 부모, 또는 기타 직계존비속과 함께 상속할 경우 상속분에 50%를 추가로 받는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배분해도, 민법은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 보장을 위해 유류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3.5, 각 자녀가 1.0/3.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유류분은 배우자의 경우 0.75/3.5, 각 자녀는 0.5/3.5이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2016년 개정 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유류분 상속재산을 사후관리에서 제외했지만, 개정 후에는 공동상속을 허용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확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의 직위에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중에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감면받은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류분을 고려한 적절한 재산 분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발생하는 혈육 간 분쟁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가업을 분할하거나 독자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조세 혜택을 목적으로 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회사의 주식이 전부라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일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소각하면 상속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소득세 발생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에는 비사업용 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상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하며, 상속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유류분 가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예정이다.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으로 인한 상속 준비 부족과 유류분 청구에 대한 인식 증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 준비를 위한 전문가 부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완일 컨설팅 Team'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상속 설계를 만들 수 있었다. 상속의 준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도 중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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