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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수금은 상속재산’ 증여세와 절세는 ‘한 끗’ 차이
2023-12-27 00:5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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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수금은 상속재산’ 증여세와 절세는 ‘한 끗’ 차이


◎ 가수금 관리 필요성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법인은 출자자와는 별개의 실체로 취급되므로, 출자자가 가족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 법인 설립 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어 소액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소액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차입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소규모 회사는 일반적으로 신용이 부족해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은행 차입이 어려워진다. 대출을 받았더라도 회수 압력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즉 ‘가수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외부 출자를 받기 어렵고, 대표자가 사적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실패 시,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개인 재정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대표자가 많은 가수금을 남긴 상태에서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에 대한 이자 상당액(법인에게 무상 대여하여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이 사전 증여재산으로 취급받게 되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 조달을 가수금에 의존하는 것은 다양한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회사의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사에 대한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정리 방안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수금의 출자전환 과정 및 주의사항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증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주인수인은 납입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신주인수인이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회사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주금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납입담당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상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부담을 증명하는 서면, 상계의사를 증명하는 서면, 그리고 신주인수인이 상계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수금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채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자본금 증자 시 신주의 배정은 일반적으로 주주별 보유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수금을 자본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불균등증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균등증자를 위해서 다른 주주들은 가수금이 없다면 금전으로 증자에 참여해야 가능하다.

불균등 증자가 발생할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세금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수금 출자전환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등의 잠재적 위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수금 출자전환 시 대표자 이외의 주주가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불균등 증자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액대로 증자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특정인이 신주인수인이 되는 경우, 신주인수인 또는 기존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대로 증자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불균등 증자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신주 할인 발행은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발행할 수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상법은 신주 발행 시 신주인수인의 주금 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인정한다. 이 방법은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활용 가치도 크다.

자주 질문받는 사례 중 하나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은행 차입이 어려운 회사는 대표자의 개인 자금이나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차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발생한 가수금은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수금이 많아 도산 위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수금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서 가수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상속재산을 축소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지분 확대에도 활용 가능하다. 경영상태가 어려워 주식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거나 저평가된 경우,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가수금 채권 소유자의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주주인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며 자녀의 가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며 많은 결손금이 발생하여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때, 자녀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자녀의 지분율이 확대될 수 있다.

가수금은 재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효과적인 컨설팅의 재료로 활용될 때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가수금은 고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다. 세무적인 걸림돌은 상법이나 민법을 통해 해결하면서, 전문가팀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수금은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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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