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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다
2018-07-30 09:4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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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다

 

◎ 결손법인의 발생과 폐업현황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회사가 번창할 것을 예상하고 회사를 설립하였을 것이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법인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폐업한 법인은 69,600개로서, 그 중에 3년 이내에 폐업한 법인은 36,368개로 52%에 해당한다. 절반이 넘는 법인이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에도 꾸준히 회사를 설립하고 계획과는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심지어는 출자한 자본금이 모두 사용되어 자본 잠식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 경우에 장기간 결손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어렵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법인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투자하여 운영하게 되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가수금’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가수금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자금을 공식적으로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러한 회사에서 장기간 결손이 발생하고 새로운 수익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인을 청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을 청산하기 전에 한번 쯤 이월결손금 또는 가수금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과 사적 자금으로 충당된 가수금을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이월결손금과 세무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려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회사가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멸한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특정법인으로 분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으로서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고,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 절세전략

회사가 장기간 사업을 하면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결손금도 과거에 그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하였던 자본금에 의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자산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회사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그 회사의 주식가치는 저가로 평가되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자녀에게 그 기업을 인계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월결손금이 공제 가능한 기간 내에 발생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기업을 활용하여 절세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가수금 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수금은 해당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회수 가능한 채권에 해당될 때는 추후에 상속이 발생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수금은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도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고, 소멸한 이월결손금도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더라도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가수금을 대여한 사람이 회수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으로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으로서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하여 가수금 포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도 가수금이 남아 있어서 채무면제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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