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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알짜배기는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
2018-08-06 09: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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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알짜배기는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

 

◎ 대재산가들의 재산이전 동향

최근 언론에서는 지난 해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 중에서 건당 30억원 이상 고액재산의 신고 건수는 2016년보다 50%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공개한 국세통계에는 지난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702건으로 2016년 468건보다 234건이나 증가하여 50%의 증가를 보였고, 2013년의 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가액은 25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2016년보다는 35%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신고 건당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재산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의 급격한 상승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 이러한 양도차익의 계산방식으로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에 가격의 상승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것보다는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을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때 그 재산을 처분하여 이전하는 방안과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는 방안의 선택과 관련한 절세원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자본이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원리

자본이득이란 부동산, 주식과 채권 등과 같은 자산의 시가와 그 자산의 원가와의 차액. 즉 그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과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나누어 과세하면서 자본이득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향을 정책적으로 억제하자는 정책적 목적과 과세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과 일부의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계산하고, 여기에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과 설비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말한다. 증여나 상속에 의하여 무상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는 증여나 상속시점의 가액으로 한다.

자본이득의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식 등의 보유에 따라 발생된 자본이득은 무상 이전시 자본이득 과세방식, 승계취득가액 과세방식, 신취득가액 과세방식 등으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방식은 신취득가액 과세방식이다. 무상 이전시 자본이득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될 때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보유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식이고, 승계취득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하고 상속인이 양도하였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신취득가액 과세방식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로서 과세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신취득가액 과세방식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무상취득한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본이득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시점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러한 과세방식의 적용으로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 동안에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되고, 증여재산도 증여자가 취득하여 증여할 때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지 않게 된다.

 

 

◎ 절세전략

필자는 오래 전에 재일교포 2세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일본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면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이 일반화하였고,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도 하였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승계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신취득가액인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적용으로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이 많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한계세율이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되어 최대 46.2%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한 자산은 그 자산을 처분하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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