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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자녀의 결혼자금 ‘금전대여’를 통한 절세법
2018-08-27 10: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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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자녀의 결혼자금 ‘금전대여’를 통한 절세법

 

◎ 금전 무상대출을 통한 취득자금 활용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성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로 남성은 결혼비용, 여성은 출산·양육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돕기 위하여 주택 취득 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주택을 사주기도 한다.

부모들이 주택을 사주거나 결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세금 없이 증여하거나 세금을 최소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궁리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편법 증여를 고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녀가 갚도록 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고, 때로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여 방법을 고려할 때에는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본이득(양도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증여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금전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출할 수도 있고,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금전 대출에 따른 이자율의 적용과 무상 또는 저리(低利)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그리고 절세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직접 증여받으면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금전을 직접 증여받지 아니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전을 무상 대출 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이자율 차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이전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금전의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대출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과세하면 소액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부터는 이자율의 하락과 다른 용역에 대한 과세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1천만원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적정이자율은 현재 4.6%를 적용하고 있어서 연간 1천만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려면 약 2억2천만원 이상 무상대출을 하여야 한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1년 단위 과세에 따라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금전의 무상 대출 또는 저리 대출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재 4.6%이나 한동안 10%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하여 왔고, 또한 각 세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조세전문가조차도 이자율 적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법인으로부터 금전의 무상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돕고 싶어서 생각해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전의 증여이다. 금전과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자녀에게 몰아서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 때 적용하는 세율은 초과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므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각각의 과세표준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녀에게 무작정 신혼집 마련을 위한 금전을 증여하기보다 대출 형식으로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 경우에 금전의 대출에 따른 이자를 적정이자율에 따라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부모는 자녀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적정이자율은 4.6%이고, 연간 1천만원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최소한 2억2천만원 이하의 무상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자녀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각각 대출하면 각각 2억2천만원까지 무상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 금전 대출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부모가 자녀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서 사후 점검을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금전 대출에 따른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대해 철저히 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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