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절세가인] '가업승계 실패' 쓰리세븐의 실수
2017-01-15 11: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26
첨부파일 : 0개

[절세가인] '가업승계 실패' 쓰리세븐의 실수

 

◆ 증여재산과 상속세 납세의무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가업승계의 실패사례로 손톱깍기 세계1위 기업 쓰리세븐의 사례를 들지만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창업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유족들은 과중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회사 지분을 처분하게 되어 경영권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업승계 실패원인은 높은 상속세율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창업자께서 사망하기 직전에 보유주식 중에 많은 주식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이유는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망하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쓰리세븐의 임직원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러한 규정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며, 이 때 늘어난 상속세는 모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과 계획승계의 필요성

정부에서는 기업주가 사망한 경우에 중소기업의 기업주가 생전에 장기간 동안 축적한 사업상의 기술·경영노하우가 효율적으로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의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면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여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주식으로 증여한 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증여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로 정산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상속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에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획기적인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계획성 없이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쓰리세븐과 같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절세전략

앞에서 예시한 쓰리세븐의 사례는 창업자께서 사망 직전에 기업을 함께 일으킨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대단히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형의 상속세 과세유형에서의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생전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로 과세하고, 사망시에 유산에 합하여 과세할 때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누적통합방법의 전형적인 입법례가 미국의 연방유산세인바 생전이전의 누적합산기간이 증여자의 평생이고, 이 누적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은 그 증여자가 사망할 때 그 증여자의 유산총액에 가산하며, 세율은 증여세와 유산세가 단일세율로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여한 재산가액을 평생 동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 합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하면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러한 상속세제하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면 공익재단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실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