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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개시일전 재산처분의 위험성
2017-01-23 11: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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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개시일전 재산처분의 위험성

 

◆ 상속개시전의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

가족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사망이 임박하게 되면 일부 성급한 사람들이나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상속세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심지어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부담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 상속개시 직전에 처분하면 불리한 이유

상속개시전의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입증하도록 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변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그 사용한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상속세를 과세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매매가액과 같은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지만 매매를 하지 않아서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액이 크게 되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절세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 한도액이 축소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 절세전략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재산 등의 자금 용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에 있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여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새로운 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처분재산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후부터 10년 사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액의 증가에 따른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려면 과세당국이 입증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비나 병원비 등의 지출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그 사용에 따른 증빙은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수단이다. [글.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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