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유일한 박사의 '착한 기부'
◆ 착한 기부와 기부의 동향
식당 일을 하거나 폐품을 수집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했다는 미담을 들을 때 한 인간의 따뜻함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기도 한다. 주위에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보람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깨닫게 한다. 필자의 경우에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고등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평생 설립자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유한공고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일찍이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들이 성실한 납세에 깜짝 놀라 조사를 중단하고 모범납세업체로 선정될 만큼 건전한 기업 운영을 하였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직한 납세를 하며,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과 함께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유한공고를 설립하여 전교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었다.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고 유산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였다. 학교 주변의 일부의 부지를 딸에게 유산으로 남겼지만 그 딸도 모두 학교재단에 기부하여 2대에 걸쳐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이 분들의 대를 이은 기부 덕분에 유한공고에서 배출된 기능 인력들은 지금 사회 도처에서 국가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수한 기부와는 달리 일부 기업에서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주식 등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지주회사로 이용하기도 하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다.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의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가 등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부 받은 재산 등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의무와 함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에 대해 공익법인의 발전과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자는 견해와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대해 기업들은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시민단체에서는 공익법인들이 출연 받은 주식에서 재원조달을 제대로 못하면서 편법상속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까지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의 출연에 대한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연된 주식에 대한 배당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연말에는 성실공익법인에게는 출연한 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방향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20%까지는 허용한 적이 있었으나 1994년부터는 5%로 축소하였고, 2008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주식의 출연 제한으로 수원교차로 창업자가 구원장학재단에 주식을 출연하였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를 통하여 세금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주식 기부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우회적인 상속‧증여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미국, 캐나다는 20%, 일본은 50%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은 주무부서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 엉뚱한 간섭을 하기도 하여 올바른 감독을 위해서는 회계나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