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금수저는 주식으로 받는다
◆ 최근의 주식증여 동향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금수저'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의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1∼2015년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으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하였다. 특히 주식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주식 증여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증여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나름대로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식으로 증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동산 등의 증여와는 달리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상장주식은 증여 이후의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반환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활용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의 발행법인의 수익성에 따라 저평가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증여하고 추후 고평가되는 시점에 처분할 수도 있다. 셋째,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배당 등을 통하여 실현된 재원으로 새로운 재산의 취득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금수저들의 재산증식의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한 과세원리
증여는 증여자는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면 재산을 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재산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정의 변화에 따라 증여 해제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이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또한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비록 반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절세전략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이 때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하므로 증여시점에 고려할 선택의 폭은 별로 없을 것이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중에 직전 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평가액의 변동성이 크다.
이런 점을 활용한다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반환하고 다시 최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증여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를 가능하게 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