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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 취득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
2019-08-12 09: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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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 취득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절세방안은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도 있지만 세무사와 같은 조세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맞는 절세방안을 찾게 되고, 이에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선택하는 방법과 실행 시기 등에 따라 부담세액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한 방법이 세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되어 낭패를 겪기도 한다.

무리하게 진행한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을 하거나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넘겨주면서 형식적으로는 매매를 가장하는 거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주식 취득의 형식을 빌려 정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실질을 가장한 거래는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면만 고려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거나 절세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자기주식 취득도 그 중 하나에 해당된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은 취득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이후에 처분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세무상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회사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게 되어 엉뚱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사외 유통주식수의 감소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무상 고려사항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자기주식 취득이 미치는 세법상 영향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사외에서 유통하는 주식수를 감소하게 한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1주당 수익력의 평가하거나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른 지배력 기준 등을 판단할 때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그 입법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1주당 손순익액을 산정할 때나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한 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대주주의 판정,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부동산의 양도와 같이 취급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지방세에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점주주의 판정 등을 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대주주의 판정이나 원칙적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달리 자산총액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중 3년 이내에 50% 이상을 처분하면 최대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을 판정할 때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에서도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간주취득세를 즉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회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였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보유하였던 비율보다 증가한 비율(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전체)과 관련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 절세전략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추후에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른 낮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도 하고,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에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비교적 적게 과세 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등 자기주식은 다양한 절세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회사의 자금 융통 등의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그 회사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게 되어 과점주주의 범위가 변경되므로 지분의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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