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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의신탁주식, 부과제척기간이 없어지면
2019-08-19 09: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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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의신탁주식, 부과제척기간이 없어지면

 

◎ 명의신탁주식 규제 동향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사실상 없애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1974년 말부터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소유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는 달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 명의신탁재산은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주로 적용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재는 주식이 그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겠지만 과점주주의 회피를 통하여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합산과세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조세회피목적으로 활용되기 한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에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명전환을 유도하기도 하였고, 2014년부터는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면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실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2019년부터는 실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합산과세는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다. 실명전환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명의수탁자가 실명전환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명전환을 망설이는 이유는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졌을 때 부담해야 할 증여세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실명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기대도 이번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사실상 없애는 개정을 추진되고 있어 실명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의 요령과 그에 따른 절세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과세당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이른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명의신탁주식은 간편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쉽게 실명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발기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득이 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명전환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또는 2001년 7월 23일 이후에 명의신탁한 주주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은 실질적인 주식취득대금의 불입내용, 실제 소유자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의 실행, 명의신탁의 경위, 배당금의 실제 귀속자의 확인 등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수탁자 등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여 실명전환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이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최초 발기인으로 참여 또는 취득단계, 유상증자 단계별로 과세된다. 이 때 과세되는 증여세는 그 시점별로 평가하여 과세하게 되지만 실제 분석해보면 법인 설립 당시 또는 설립 초기에는 증여세 부담이 경미하게 부과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법인설립 당시 또는 설립 초기에는 주식이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절세전략

과세당국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명의신탁과 같이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 개정안을 보면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5년이다.

이에 대해 2020년부터는 상속·증여재산의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이 경과 후에도 안 날 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이내에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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