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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겉과 속이 다른 ‘감자컨설팅’의 위험성
2019-09-16 08: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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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겉과 속이 다른 ‘감자컨설팅’의 위험성
 

◎ 감자컨설팅 동향

최근 절세컨설팅 동향을 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유리한 다른 세목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절세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외국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상속ㆍ증여세의 세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부자감세라는 구호에 막혀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2% 세율로 과세되고,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되어 46.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세율 변화로 증여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과세하는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등에게 실제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증여세 세율 개정은 물 건너간 듯하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원칙적으로 22%(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고 있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다양한 거래를 조합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를 원한다.

한편, 주식의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도 회피하고, 증여재산공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면 증여세도 면제받거나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낮은 세율의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 주식을 감자하면 의제배당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도 면제받는 방안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감자와 관련한 세금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문제만 발생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 일시보유목적 또는 소각목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되기도 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세도 과세되기도 하고, 과세되지 않기도 하여 자기주식 거래에 대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본을 감소하는 감자와 관련된 절차와 과세문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감자에 따른 증여, 배당의 구분

감자란 회사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한다. 자본금의 감소는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진다. 자본금 감소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회사채권자 등에게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법에서는 자본의 감소에 관한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와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 모든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주 사이에는 이익의 변동이 생길 여지가 없다. 반면에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하게 감자하면 주식을 소각하지 않거나 균등비율보다 적게 소각시킨 주주의 경우 감자 후 지분율과 주식평가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때 해당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세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각한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소각한 주주의 경우에는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게 되면 소각 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배당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감자를 할 때는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만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감자의 대가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액면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 절세전략

감자를 활용하여 절세컨설팅을 한다면서 외형적으로는 세법에 맞게 설계를 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 주식을 감자하게 되면 감자 대가는 주식이 소각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절세라는 명분으로 외형적으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 주식의 증여자가 감자대가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단계거래원칙조항으로서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식상 여러 단계이지만 그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하여 형성한 것으로 세법에서는 각 거래를 통합하는 것이 실질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세컨설팅을 하더라도 형식과 실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감자를 절세방법으로 활용하더라도 단계거래원칙에 따라 형식과 그 거래의 실질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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