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절세가인] ‘현명한 상속’ 재산증식보다 중요하다
2019-09-23 1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98
첨부파일 : 0개

[절세가인] ‘현명한 상속’ 재산증식보다 중요하다

 

◎ 상속준비의 필요성

국세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신고비율은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고, 기준시가에 대한 실가 반영비율이 높아져서 서울에서 집 한 채만 가진 채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상속세 신고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러한 상속세 신고·납부 추세에 따라 상속세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상속세 분야 전문가로서 상속세 상담과 신고, 조사대행을 하면서 부모가 사전에 상속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를 누구보다도 많이 보아왔다. 자녀 등과 같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는 생전에 재산을 모으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중에 자신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분쟁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상속세도 무리 없이 납부하면서 상속 전·후에 경제적 생활관계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충격적으로 겪었던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상에 법인 명의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그 밖에 다른 부동산과 여러 채의 주택, 약간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최초에 납부하는 상속세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의 처분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다가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도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싸게 사려고 하다가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다. 예정된 상속세 납부시간표는 빠르게 흘러가고 첫 회분 연부연납세액은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서 해결하였지만 이자 상환이 어려워져 결국 백억원대의 상속재산은 모두 경매 처분되었고, 경매당한 상가의 임차인들의 항의에 시달린 상속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의류제조업을 하던 천억원대의 재산가도 금융위기 당시에 사망해서 유족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 헐값에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발생하여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상속인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얼마 전까지도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와 납부방법, 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세 과세방법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은 유산과세형으로 돌아가시는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망 시에 남긴 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니 사람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 할 각종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의 인적사항 등을 고려한 각종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일시에 거액을 납부해야 하고,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수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도 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허용하기도 한다.

 

◎ 절세전략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유형은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세금 납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상속세를 원만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상속재산의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은 대체로 부동산 위주로 재테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가업승계에 대해 연구한 어느 논문에서도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높이고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유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증권가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증권 30%, 저축 10%, 보험 10%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재산 규모로 보아 상속세 납부가 예상될 때 그 피상속인이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과 업종 유지 의무나 종업원 수 유지의무와 같은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사전에 이행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녀 등이 부담할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대신 납부하면서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의 절세방법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자녀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원천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부모의 상속에 대비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