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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 ⑩] 자기주식 바르게 활용하기
2020-01-28 20:4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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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활용 동향

세무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명분으로 세법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세무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영업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알선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최근 조세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들이 기업컨설팅사로 위장해 세무컨설팅 명목으로 기업인들에게 접근하여 세무컨설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실현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진행하는 세무컨설팅은 정확한 세법적 검토가 되지 않거나 해당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세무적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사후관리는 세무사가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곁들이고 있다.

보험대리점들이 컨설팅하는 주요 내용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등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등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사업자를 찾아서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유혹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귀가 솔깃할 정도로 필요한 것이고, 절세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하니 그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세무사라면 누구나 알 수가 있을 정도로서, 가장 거래를 유도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만을 제공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대리점들이 세무컨설팅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컨설팅 사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전해 듣게 되는 일부 세무사들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마치 불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는 사정에 따라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은 처분하고자 하여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회사가 취득하여 지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과다한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자본거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절세방안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본거래의 기본인 자기주식의 적법한 취득과 활용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와 방법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나 특정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보는 관점과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자산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회사가 회사를 스스로 소유하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에 반하여 미발행주식설은 자기주식은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이론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미발행주식설에 바탕을 두고 있어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과거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어서 상법에서는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1. 4. 14. 상법이 개정되면서 특정한 목적이 없어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었다.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비록 자본조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해야 하고,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등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개정 전의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무효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주식의 매수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 자기주식 취득의 활용

보험대리점들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보유비율이 4%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억원 초과금액에는 25%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취득목적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하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자본의 감소 없이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통하여 소각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소각은 자본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게 되어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에서 주로 활용하기도 한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64호(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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