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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무상이전’과 ‘저가양도’의 틈새
2017-04-03 11: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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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무상이전’과 ‘저가양도’의 틈새

 

◆ 저가양도에 대한 과세현황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궁리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보통 증여와 양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때의 세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율인 까닭에 재산의 이전가액을 낮추기 위해 채무를 끼고 넘겨주는 부담부증여나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저가양도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시세보다 싼값에 넘겨주면 엉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고 절세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싼값에 매매할 때 재산을 양도한 사람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면 시가와 거래가액(대가)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그 만큼 양도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싼값에 취득한 사람은 그 차액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서로 오고 가지도 않으면서도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사법상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세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게 된다. 이것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사법상의 일반 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행위‧계산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는 사법상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경제적 효과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찾아서 숨겨진 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친족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비싸게 취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한편 재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양도자가 시가보다 싼 값에 양도함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이 없다고 의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의무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각 세법에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쪽 모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절세전략

이상과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 등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전체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에 비하면 저가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9억원의 주택을 5억원에 양도하였다면 그 차액인 4억원이 사실상 증여재산가액임에도 시가 9억원의 30%인 2.7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2.7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3억원이 되므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한편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을 5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9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단기양도에 해당되는 등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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