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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칼럼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절세컨설팅
2022-08-23 15: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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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실태

지난 6월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될 때 회원님들은 서울회에서 지난 2년간 세무서비스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컨설팅 유형을 4차례에 걸쳐 53개 유형을 통해 소개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무사신문에서 절세컨설팅 사례를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채움서비스 또는 모두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세무사의 신고대리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최근에 삼쩜삼과 같은 플렛폼사업자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직접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 위주의 장부작성 대행은 그 대상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수익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세무서비스의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에서는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 법인에게 가지급금 정리방안을 지원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많은 법인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고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절세기법을 연구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세무사들이 장부작성의 대행에 집중하는 사이에 보험회사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랫동안 담당했던 세무사조차도 마치 무능한 세무사로 취급되어 거래처를 빼앗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 등과 같은 컨설팅회사의 영업활동 내용은 대부분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법무법인은 물론 회계법인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에서는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컨설팅 소재를 찾아서 컨설팅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세무사들에게는 고정거래처가 있으므로 절세컨설팅 유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절세컨설팅을 진행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회에서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책자를 발행하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고객에게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주제별로 컨설팅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세법과 이와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정리뿐만 아니라 그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세무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당초에 절세컨설팅 사례를 회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교재를 준비할 때에는 본회 6층 대강당에서 희망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계획도 코로나19가 장기간 창궐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동영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는 대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세무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따른 컨설팅 소재의 발굴과 이에 따른 컨설팅의 요령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절세컨설팅 소재의 발굴대상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또한 조세에 관한 전문가이다. 세법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지식이 있으므로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의 소재는 다양하다. 

그 대상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과 같은 세무사의 직무,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 보험대리 등에 해당하는 업무 등이 주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납세자에게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대리할 때 회계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기초적인 장부작성 이외에도 다양한 직무를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장부작성과 관련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 결산을 통한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등을 비롯하여 조세감면의 적용요건에 대한 분석, 적용을 위한 대안 제시, 기업의 승계와 가업 상속의 요건, 법령의 해석,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가 있을 수 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형으로는 가지급금 및 차명주식 해결, 이익잉여금이 과다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익소각, 종업원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있고, 거래의 방법도 재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매할 것이냐? 증여할 것이냐? 상속을 기다릴 것이냐? 등을 선택할 때도 각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법상의 취급을 분석하여 유리한 거래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이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세법의 개정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중과세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세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도 있다. 지난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정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컨설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컨설팅 소재의 활용과 주의사항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절세행위에 대해 수시로 주제를 정하여 기획점검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최근에 기획점검을 한 사례를 보면, 자기주식을 활용한 고저가 취득, 상법상의 절차 위반, 의제배당을 활용한 회피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점검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세무사가 실질을 무시하고 가장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과세한 사례 중에 납세자가 패소하는 사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로 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상법에서 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해 자본충실의 원칙을 규정하는 등 절차와 내용 면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결정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가장 거래를 유도하는 컨설팅이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매매를 가장하는 것으로 유도하거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절세하는 형식을 이용하고, 그 배우자가 받은 주식의 대가를 증여한 배우자에게 되돌려주어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 중의 하나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단계거래원칙으로서, 형식상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그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하여 형성한 것으로 세법에서는 각 거래를 통합하는 것이 실질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과 실질을 다르게 설계하는 것은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식과 그 거래의 실질은 같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컨설팅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정형화된 형식에 맞추어 대상과 숫자 등을 바꾸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진행은 제대로 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역할에 맞는 창의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25호(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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