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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이익소각
2022-08-23 15: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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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동에 대한 세법 개정 동향
지난 7월에 정부에서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주식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도입하고자 하였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상장주식과 관련한 개정안의 특징은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시장이 위축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여 상장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개정안은 컨설팅 소재로 활용되는 비상장주식과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2022년 상장주식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비상장주식과 관계되는 부분을 함께 비교하여 컨설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의 2년 유예
소득세법에서는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돼 있었으나 시행을 몇 달 앞두고 2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허용하며, 세율은 원칙적으로 20%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5%로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소액투자자의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250만원을 공제하고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와는 후퇴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추후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일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하였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초기에는 대주주의 범위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한 종목의 상장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보유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코넥스 주식은 4%)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과세하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분율에 대한 고려없이 보유금액 기준으로 직전연도말 현재 10억원 이상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주주의 기준은 과거에는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과 금액을 합하여 판단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기타주주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하여 계산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고액주주는 지분 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직전연도 말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증권거래세의 인하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이던 것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 2025년부터는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과세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상장주식에 대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해서 과세하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년까지는 0.23%,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20%, 2025년부터는 0.15%로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비상장주식과의 관계
그동안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보유 비율과 양도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10% 세율로 과세하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보유 비율의 기준을 없애고, 금액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발표한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대주주의 기준은 코넥스시장과 같은 비율과 금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세율을 적용하되, 직전연도 말 현재의 평가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43%로 과세하여 왔으므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따른 컨설팅의 활용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2020.12.29.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법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과 함께 지난 2월 15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대주주의 범위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신설 규정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됨에 따라 삭제된 규정을 부활하고, 대주주의 범위도 이번 개정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완화하는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 추이를 고려하면 그동안 컨설팅의 소재로 활용하던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2년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소각은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그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고, 이어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소각을 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활용과 과세표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세율이 낮을 점을 활용하고,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각대가로 받는 금액과 소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하여 주가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도 2023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소득세법 제87조의 13에서 규정한 특례규정으로 일부에서는 의제배당의 발생을 우려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서둘러서 진행할 것을 홍보하기도 하고 있다. 이 특례규정에서는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으로 증여와 이익소각의 시기가 1년 이내에 발생한다면 수증자의 양도가액과 증여자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규정도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으로 이익소각과 관련한 컨설팅 유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초에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규정한 법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은 2025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월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7조의 13'도 별도로 부활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컨설팅에 소재로 활용하는 이익소각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추징하고 있고, 불복단계에서 기각된 사례도 있다고 하여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컨설팅으로 예단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단계거래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유효하려면 증여계약의 내용이 형식상 수증자가 받은 것으로 하였지만 최종적인 귀속이 수증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에서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도 토지와 건물, 분양권 등에 한정하고 있어 주식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추이를 살펴 컨설팅 소재로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26호(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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