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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① ‘증여재산공제’
2017-04-17 11: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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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①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에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양도 또는 증여의 형태로 거래를 하면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조세부담의 회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의 가족 또는 친족 등을 활용하여 선택 가능한 꼼수거래의 유형과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현황을 몇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봤다.

◆ 가족 내부거래에 대한 이월과세 취지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가족 또는 친족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등을 공제해 준다. 이러한 규정으로 배우자 등 가족간 재산을 증여하면 일정한 범위 내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하여 비과세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 예컨대 집값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되지 않고 그대로 수증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가 양도를 하면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회피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은 수증자가 양도한 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이월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증여자산의 자본이득 이월과세 규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대상 증여자산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정하고, 그 외의 주식 등과 같은 다른 자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상속·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 때문이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중에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무상이전시 자본이득 과세방식, 승계취득가액 과세방식, 신취득가액 과세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무상이전시 자본이득 과세방식은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이전 될 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분류과세)으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승계취득가액 과세방식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하고 추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단계의 자본이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신취득가액 과세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은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양도소득 과세방식은 신취득가액 적용방식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무상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ㆍ증여시점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러한 과세방식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이 증여재산공제를 통하여 비과세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라도 과세할 요량으로 이를 이월과세를 하는 것이다.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은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되며, 이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 절세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월과세를 하고 있다.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대상자산에 주식과 같은 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가치가 상승되어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된 주식 등을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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