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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증자를 했을 뿐인데, 왜 과세가 될까
2023-08-28 10: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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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증자를 했을 뿐인데, 왜 과세가 될까


“증자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세법상의 이익이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 불균등 증자에 대한 과세 동향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할 때 특정인의 지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 경위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증자와 관련한 소명요청 대상은 주로 일부 주주가 실권하거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주로 참여함에 따라 구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고,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다. 즉,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는 이른바,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에 저가 신주를 취득하거나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는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만주이고 액면가액이 1만원인 회사의 자본금은 1억원이다. 이 회사가 증자를 할 때 1주당 평가가액이 15만원이라면 자본금은 1억원이지만 그 기업의 가치는 15억원이 되고, 아버지가 6천주, 아들이 4천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주식가치는 각각 9억원과 6억원이 된다.

이 회사에서 1만주를 액면발행하여 자본금 1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아버지는 신주를 포기하고 이를 모두 아들이 인수하게 되면, 증자 후 이 회사의 주식은 아버지 6천주, 아들 1만4천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고, 증자 이후 발행주식총수는 2만주가 되고 자본금은 2억원이지만 기업가치는 16억원(구주 15억원 + 신주 1억원)이 되어 1주당 평가가액은 8만원이 된다.

그 결과, 아버지가 실권한 신주를 인수한 아들은 1주당 8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인수하게 되어 1주당 7만원의 차액을 얻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는 6,000주를 실권하여 4.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4.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고 국세청에서 평가한 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이 많이 발생할 때,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차액 발생의 원인과 특수관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게 된다.
 

◎ 불균등 증자에 대한 과세요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는 주식의 보유비율이 변동되는 불균등 증자를 전제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최근에는 전환주식에 대해 과세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분율의 변동은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제3자 배정을 할 때 발생하므로 신주인수를 포기할 때 발생하는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 처리하는 경우, 제3자 배정의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러한 구분의 밑바탕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의 적극적인 선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정도라고 생각되며,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정도에 따라 특수관계인 요건과 증여이익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의 방법이 달라진다.

증자유형의 구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인 선택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는 경우(저가발행)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립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소극적인 선택으로 본인의 실권이나 타인의 취득에 따른 지분 변동으로 증여이익을 얻는 경우(고가발행)에는 특수관계인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타인이 실권한 신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므로 저가 또는 고가발행과는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성립해야 하고,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의 평가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여야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외부에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제3자 배정으로 증자한 경우에 신주인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때 이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비록 투자 유치를 통해 신주를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이익을 얻게 될 때는 특수관계인의 요건은 물론, 증여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자유형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개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존 주식 비율대로 증자하면 증여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특정인이 신주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나 불균등하게 증자를 해야 할 경우에 액면가나 낮은 가격으로 증자를 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식가치를 적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액으로 증자하면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될 때,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 특수관계 성립과는 무관하게 과세되고,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과세된다. 한편,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저가 또는 고가발행의 구분 없이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시가의 결정이 핵심과제이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특성상 대체로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액은 적용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주가평가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고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주식평가와 해외투자법인의 주가평가, 정관 규정을 적용하는 판단, 보유부동산 평가의 적정성,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균등 증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점에 자녀 등의 후계자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신주를 발행하면서 적용하는 주가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상법상의 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법상의 예외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늘 대안은 있는 법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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